1.성골 갑(甲), 甲 중의 甲은 재벌(財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한국에서는 역시 돈이 아닌 권력인
것인가?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의 처리는 알다시피
일사천리. 趙씨는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뒤
8일
만인 지난달 7일 기소됐다.
1월 19일과
30일
1ㆍ2차 공판을 각각 거쳐 2월2일
결심(結審ㆍ구형 공판)이 열렸고
2월12일 징역 1년이 선고돼 수감
중이다.
2.새민련 의원인 김현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지난 해
9월17일 터졌다.
경찰은 시간을 끌다가 10월28일 세월호 유가족
4명과
김현을‘기소(起訴)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송치ㆍ送致).
경찰은 김현에게
업무방해(業務妨害)
혐의와 함께 공동폭행(共同暴行) 혐의를 적용했다.
쌍방 폭행이 아니라 유가족의
‘일방적인’
폭행이었고, 김현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대리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가담한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온다.
9월17일에서
3개월은 지난 1월28일이다.
그러나 김현 사건은 2월25일
현재, 사건 발생 이후 다섯 달이 되도록 감감무소식. ‘3개월 내 공소여부
결정하라’는 것이 강행규정(强行規定)이 아닌 훈시규정(訓示規定)이라지만 이건 늦장처리가 아니라 부조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리기사
李모씨는 지난
1월
검찰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현은 단 한 차례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李씨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채널A 보도).
3.한국의 적폐(積幣) 중 적폐는 온갖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정치인 집단일
것이다. 이런 자들이 제왕적 대통령 어쩌고 하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갈 것처럼
공갈친다. 날이 갈수록 한국의 현실은 당쟁(黨爭)만 일삼다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망해간 조선시대
판박이다. 이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의 선진화,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김현 사건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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