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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성신여대생이 본 박근혜 탄핵사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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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8-11-14 23:07 조회19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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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여대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하여 대한신보에 남긴 글"
< 본문 글 >
(이 글을 탄핵을 인용한 8명의 헌법 재판관들도 꼭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사모가 아니에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따지고 싶다. 왜 그런 저급한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놨냐고... 주변에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고. 애초에 최태민을 박근혜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만약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가 탄핵을 결정해야한다면 탄핵 인용 결정은 백번이고 옳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군중의 분노가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류의 국가가 아니다. 아니 아닌 것이다. 법이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인용은 부당하다. 헌재의 판결은 인민재판이었다.
 
박근혜를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쓰는 글이다. 박근혜는 잘못했다. 사람 관리를 못했다. 그런데 그 잘못이 과연 탄핵을 당할 만큼 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탄핵 절차가 정당했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 됐는지, 사무실에서 발견 됐는지, 독일인지, 한국인지,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태블릿 pc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그 출처를 수사해야 하는데도 하지 안했다.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범인’을 구속하는 것은 대체 어느나라 법이고 또한 수사방식인가? 탄핵은 인용됐는데, 태블릿 pc는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 때문이다. 이 이유로 수많은 간첩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빈 사무실에서 가져왔다"는 Jtbc기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절도 행위로 취득된 증거물이라는 말인가. 대통령의 인권이 간첩 인권만도 못하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영태와 그 주변인물들을 수사하지도 않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 정하는 중대사항 자체를 국회는 토론절차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이다. 동네 이장님을 쫒아낼지 말지 정할 때도 토론을 한다는데...
 
초등학교 시절, 미루고 미루던 방학일기를 개학 하루전에 다 써야 했던 적이 있었다. 헌법 재판관들은 마치 밀린 방학숙제를 끝내려는 아이들처럼 탄핵 심판을 내렸다. 국민 과반수의 표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일인데도 말이다.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시간에 쫒겨 판결을 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탄핵절차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밀린 방학일기를 쓰다보면, 이미 지나간 날들을 기억해 내려다 결국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짧은 길이로 하루를 채우기도 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온갖 실수를 남발하기도 한다. 이번 탄핵절차 또한 그렇다.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아니, 다 떠나서.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위헌이다. 헌법 제111조는 말한다.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 헌재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도 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23조를 인용한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 과연 위의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재판관의 퇴임도 포함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관의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을 뜻한다. 재판관 퇴임이 부득이한 경우인가?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이 들어오면 해결 되는 일인데, 뭐가 부득이한가?
 
탄핵 판결을 자신들이 정한 시간 안에 꼭 끝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백번 양보해서 ‘재판관의 퇴임’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치자. 진짜 문제는 문장의 뒷부분이다. ‘심리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왜 굳이 심판이라는 말을 두고 심리라는 단어를 썼겠는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인용한다.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이다. 헌법 재판관들은 네이버 국어사전이라도 검색 해보지 그랬나.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시 쓴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엔 총 13개의 탄핵사유가 정리되어있다. 토론 없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쓰여진 만큼 그 내용이 부실하다. 강일원 재판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탄핵소추안을 ‘정리’한다는 명분하에 새로 썼다. 13개의 탄핵사유가 5개로 재구성 되었다. 재판관이 국회대신 소추안도 작성하고, 심판도 했다. 참 친절하다. 왜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을 새로 썼나? 왜 다른 재판관들은 그것을 방관했나? 처음부터 심판결과는 정해져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을, 즉, 탄핵 절차의 모든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있을까. 아니,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위의 사실들 말고도, 탄핵의 부당성을 논하려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다. 2017년 3월 10일의 8:0 탄핵 인용. 창피하다. 대한민국은 무법국가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인민재판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탄핵결정이 무효가 되길 바라며 쓰는 글이 아니다. 이 글 하나가 모든 것을 원천무효 시킬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한 명이라도 잊지 말길 바란다. 인민재판을 성사시킨 역사의 역적들의 (촛불시위 배후세력, 언론, 국회, 그리고 헌재) 과오를. 정의를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박사모’ 혹은 ‘일베’ 낙인찍기에서 자유해지길 바란다. 난 박사모가 아니다. 일베도 아니다. 무너진 법치 앞에 무기력해져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정은이 (1993년생)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
(사)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댓글목록

살아나리라님의 댓글

살아나리라 작성일
이 글이 여러사람들에게 읽혀지길 원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비님의 댓글

하비 작성일
제일먼저 북두유권에게 읽혀야만 한다. 잘났다고 떠버리는 그 콧대를 꺾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팝나무 등등 탄핵을 정당하다고 외쳐대는 모든 무리들에게
아직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합니다. 정말 장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그의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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