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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7일 수요일

강의를 강탈해놓고 폐강이라고 악선전하는 빨갱이 조직

작성자 : 최우원 작성일 : 15-10-06 조회수 : 29 추천수 : 3 번호 :380,874

여론 1번지 강의를 강탈해놓고 폐강이라고 악선전하는 빨갱이 조직 부추연

강의를 강탈해놓고 폐강이라고 악선전하는 빨갱이 조직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우원





최우원 교수가 30년간 전공필수로 강의한 형이상학 과목을 강탈하고 최우원 이름을 도용해 엉뚱한 과목을 수강편람에 올려놓고는 폐강됐다고 악선전하는 저질 빨갱이 교수, 학생 조직, 그리고 저질 빨갱이 언론이 대학과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과학철학을 비롯한 최우원 교수의 강의들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취소하라고 끈질기게 협박하는 빨갱이 조직이 대학 안에서 횡행하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저 더럽고 사악한 것들은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단지 종북 노비들일 뿐입니다.


저는 절대 다수의 건실한 애국 세대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믿습니다.
젊은 애국 세대 대학생들은 극소수의 종북 빨갱이 조직이 숨어서 공작하는 인민재판식 바람몰이에 절대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며 거꾸로 저 더러운 빨갱이들을 대학과 우리 사회로부터 추방해버릴 것입니다.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를 호통쳐서 내쫓아버린 자랑스런 부산대 학생들의 기개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올바른 길에 올려놓고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사악한 종북 조직에게 속아 하수인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에게 경고합니다.
대학은 공개된 장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논의하고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지 더럽게 숨어서 중상, 음해, 협박하는 것을 배우고 공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따위 더럽고 치사한 짓이나 배워 종북 노비가 되라고 너희들의 부모가 어렵게 돈을 모아 너희를 대학에 보낸 것인지 반성해보기 바란다!


저는 종북 빨갱이들에게 10년 이상 공개토론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해왔는데 한 놈도 결투장에 올라오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것들은 가증스럽게 진보와 민주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저따위 것들이 자기들을 비판하는 정의로는 애국자들에게 극우라느니 편향되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는 공작을 해온 것입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대결에서 비굴한 중도가 아니라 선과 정의를 선택하면 편향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기 논리를 어거지 쓰는 것이 빨갱이들 입니다.


대학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저 더러운 빨갱이들의 얕은 속임수, 사기, 협작, 협박 수법을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몽둥이로 몰매를 때려 북으로 추방해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빨갱이 네놈들은 니들 소원대로 당장 가족들 데리고 김정은 악귀 밑에 가서 김일성 민족이 되어 노비질하다가 김일성 태양 밑에서 굶어 비틀어져 말라버린 미이라 꼴이나 되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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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최우원
국립 부산대학교 교수(인문대학 철학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장전동)
연락처(휴대폰) 010-2579-0828


피고소인 1. 손영삼
국립 부산대학교 교수(인문대학 철학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장전동)
연락처(전화) 051-510-1514

2. 박준건
국립 부산대학교 교수(인문대학 철학과)
주소,연락처: 피고소인 1.과 같음

3. 문성원
국립 부산대학교 교수(인문대학 철학과)
주소,연락처: 피고소인 1.과 같음

4. 김준수
국립 부산대학교 교수(인문대학 철학과)
주소,연락처: 피고소인 1.과 같음

5. 김기섭
국립 부산대학교 총장
주소: 피고소인 1.과 같음
연락처(전화) 051-510-110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1.~4. 를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및 무고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피고소인 5.를 업무방해죄(방조범)의 각 혐의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신분과 관계

고소인은, 국립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서,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신봉하면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해온 사람이며, 대학교수로서의 강의도 그와 같은 범주 안에서 해온 사람입니다.

피고소인들 1.~4.는, 같은 대학 소속 교수들로서, 평소 반국가적(反國家的) 내지 헌법적대적(憲法敵對的)행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정통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북한’이라함)에 있다는 잘못된 사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며 국가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라는 반헌법적이고 사악한 사상과 신념에 젖어 행동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그와 같은 행태는 순수한 젊은 학생들을 오도하고 오염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위험한 자들로서 처벌이 불가피한 자들이라고 봅니다.

피고소인 5. 는, 같은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피고소인 1.~4.의 지속적인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방조범)의 죄책을 묻고자 합니다.


2. 고소 사실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 )

(1) 업무방해 행위

위 피고소인들 1.~4.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옹호하는 반역적 이념을 가지고 그에 바탕을 둔 행태를 보여온 자들로서, 고소인의 강의 등 교수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폄하하면서, 학교 당국 및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고소인은, 평소 대학교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법률적으로는 헌법정신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의 범주 안에서 강의해왔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學問)의 자유』와 『강학(講學)의 자유』에 속하고 그 한계를 벗어 난 바가 없으므로, 강의 내용에 있어 하등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강의권 남용’이니 ‘수강권 침해’ 니 하는 제멋대로의 평가를 하는 등 고소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고소인의 강의를 방해할 책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첨부한 참고자료 학술서 참조)

2012. 11. 9. 피고소인들 1.~4.는 같은 대학 구성원인 고소인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작당하여 비밀리에 ‘학과 교수회의’를 열어 불법적인 내용의 결정을 하고, 2012 학년도 제2학기 강의(형이상학 강의, 문명·종교·인간의 이해 001분반 강의)를 고소인으로부터 빼앗아 다른 교수로 교체해줄 것을 대학 당국에 문서로서 요청하였고, 동시에 2013년도부터는 전공필수 강의를 고소인에게 배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참조)

또한 이들 피고소인들 1.~4.는, 고소인의 강의를 수강신청한 학생들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선동하여, 이미 수강신청한 것에 대하여, 학칙에도 그 근거가 없고 다른 아무런 합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수강 삭제」의 편법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강의를 듣지 못하게 종용하여 결국 수강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고소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대학 측에 문서로 요청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소명 방법 4. 참조)

또한 이들은 대학 조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교수로서 면접현장에서 조교 후보자들에게 업무상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조차 방해하였던 바, 당시 고소인이 면접대상자에게 한 질문은, “국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 공무원에 속하며 대학의 전통에서는 Faculty Member에 들어감으로 상당한 지위와 책임을 지닌다. 오늘날 대학 사회와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종북좌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이들 피고소인들은 황급히 면접대상자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고소인에게 다 같이 달려 들어 “왜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느냐, 요즘 세상에 종북좌익이 어디 있느냐, 그냥 안 두겠다.그런 질문 계속하면 책임 져야한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고소인에 대한 개인적 범죄로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되며 한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된다고 보는 바이며, 그 외에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서 이들의 평소의 관련 발언과 행태는 명백하게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보안법(제7조)에도 저촉된다고 보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 (6)에서 상세히 후술하고자 합니다.

피고소인 5. 는, 같은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피고소인 1.~4.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대학교의 전체 행정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당연히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들을 회피하고, 심지어 이들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공문을 고소인에게 발송하는가하면, 고소인의 적법하고 정당한 진정이나 질의에 대하여, 예컨대 피고소인 1.~4.들의 비밀 학과교수회의에서 고소인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전혀 법적인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답변이나 회신을 해옴으로써, 그리고 학칙에도 없는「수강 삭제」라는 해괴한 불법행정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지속적인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었는데, 이같은 피고소인 5.의 행위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돕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 범죄의 종범(從犯)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도 업무방해죄(幇助犯)의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6. 참조)

(2) 명예훼손의 행위

또한 피고소인들 1.~4.는, 위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을 뿐 더러, 그 위에 고소인이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강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대학당국, 다른 교수들 및 학생에게 고소인의 강의가 마치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같은 대학교 교무처, 인문대학장, 총장에게도 구두상 및 문서상으로 같은 취지의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소명방법 2.,3.,6. 참조)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3) 강요죄

또한 위와 같이 고소인이 국립 대학교 교수로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질서 내에서 행하는 정당한 강의를 하였음에도, 이들 피고소인들 1.~4.는, 고소인에게 “수강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고소인에게 강요하였고, 만약 고소인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고소인의 강의 배정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고 협박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대학 당국에도 접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분명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소명 방법 1.,2.,3. 참조)

(4) 직권남용죄

이들 피고소인 1.~4.는, 고소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면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고소인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공표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공표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대학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 발송한 바 있는데, 이는 위 (3)의 강요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와는 별도로, 반드시 폭행·협박을 동반하지 않고도, ‘공무원이 공무원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로서,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도록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의 이에 대한 혐의로도 고소하는 바입니다. (소명 방법 1.,2.,3. 참조)


(5) 무고죄

이들 피고소인 1.~4.는, 모두 국립대학 소속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들이 고소인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소속 대학 당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는 무고죄에도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반국가적이고 종북적인 사상과 행태에 비추어, 고소인의 강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고소인을 징계할 것을 대학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거듭 요구하고 이를 문서로 요청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이고, 위 ‘공무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소명방법 1., 3. 참조)


(6)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피고소인들 1.~4.는, 평소 회의 석상 등에서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며, 국가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한다” 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 해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국가정통성이 없고, 따라서 국가가 아니다....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는 북한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이들의 이같은 행위는 더 이상 관용의 자세로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 내에서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는 반헌법적이고 사악한 종북주의자(從北主義者)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에서 본 예와 같이 대학 조교의 면접 장소에서, “요즘 종북좌익이 어디 있느냐?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가하면 평상시 이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질의를 해 온 고소인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공격하면서 협박을 일삼고 있음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태도로서, 특히 최근 종북좌익 분자들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판례(1997.1.16. 92헌바6)를 보자면,

“북한이....(중략).....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北)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 이에 동조하는 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많은 판례는 모두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대학 교재 참조)

그렇다면, 이들 피고소인 1.~4.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선전하고 있는 행위들은,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구나 국립대학 소속 교수로서 해서는 안될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스스로 자기 모순적 사고와 행위를 하는 자들이므로, 이 사회와 대학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끝)








소명 방법

1. 철학과 교수회의 의결사항 사본 1부
2. 철학과 교수회의 의결에 따른 요구사항 사본 1부
3. 철학과 최우원 교수의 강의에 대한 요청 사본 1부
4. 철학과 최우원 교수의 강의 관련 전수조사 결과 송부 사본 1부
5. 2012년 2학기 형이상학 및 문명,종교,인간의 이해 001분반
수강삭제자에 대한 추가조치 요청 사본 1부
6. 진정서 처리 결과 회신 사본 1부
** 수사 진행에 따라 추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1. 헌법학원론(권영성 저, 법문사 출간,학술서, 대학 교재) 사본 일부
1. 헌법 기본강의(정회철 저, 도서출판 여산,대학 교재) 사본 일부

2013. 9 . .


고소인 최우원 (인)
국립 부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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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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