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는 과연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재용한테 뇌물을 뜯기로
공모한 증거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승마 지원하라고 요구했다면 그걸 정유라에 대한
뇌물 강요와 등치시킬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재용 재판부가 이재용만 살리기 위해
박근혜, 최순실한테 죄를 떠넘긴 겁니다.

결국 박근혜 재판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 강요와 공모죄는
사실무근으로 판결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