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손석희 사장은 지난 2004년 2월 13일 '<손석희의 세상읽기> 계급장벽 여전한 한국사회'를 문화일보에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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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간의 장벽을 넘지 못해 산으로 갔던 홍길동의 시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중략>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올 9월 17일 발표한 소위 '남조선인권백서'에서 "권력과 재력을 틀어쥔 자들이 근로대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현대판 노예사회가 바로 21세기 문명사회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석희 사장과 북한 주장에서 다뤄진 '한국 사회를 자본가-노동자로 수직 분리' 개념은 '남조선혁명론'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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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혁명론은 남한 사회를 '자본·관료 등 계급'과 '노동·농민·학생·진보 등 계급'으로 갈라서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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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노동자 등 계급을 용공의식화 조작, 지하당 공작,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작전술 등으로 포섭해 혁명을 일으켜 자본계급을 타도하고 남한을 북한에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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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손석희 사장 주장은 사용하는 용어도, 겨냥하는 대상도 남조선혁명론과​ 동일하다. <중략>

형법상 이적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적용은 충분한 논의 대상인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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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현 국무총리에게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여부를 질의하면서 미필적 고의 입증 판단을 주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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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내통을 의도하지 않은 방산비리가 이적죄 적용 대상이 된다면, 북한과의 내통을 의도하지 않은 계급선동도 이적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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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인물'이기에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기사 원문 : http://jhisa82.blog.me/220882723052 오주한 전문기자의 NK NEWS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