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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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국제결혼 - (자주하는질문)국제결혼을 하고 국내 결혼서류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 혼인신고 절차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직계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필리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증명서,신부 여권 또는
NSO출생증명서가 한국에 도착하면 번역하여 본인(신랑)이 직접 시.군.구청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 혼인관청(시.군.구)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필리핀 CFO 접수를 위해
신부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사진이 필요합니다
준비사진:한국남성의 집(내부,내부),가족사진,직장(외부,내부),결혼식사진,신혼여행 사진등
을 필리핀 현지로 보내어 CFO접수를 합니다
그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아래의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관에
결혼비자 접수를 합니다

▣ 결혼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① 비자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 여권사본(사진 부착면)
⑤ NSO 결혼증명서 원본
⑥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 이내)
⑦ 필리핀인의 신원조회서 원본 및 사본(3개월 이내)
⑧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연두색)
⑨ 필리핀인,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 이내)
l 한국인 :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 동네 내과의원 인정안함.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어야 함
l 필리핀인 :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여야 하며,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 건강검진항목예시참조
⑩ 초청장 원본(첨부파일: 정해진양식 작성) * 필히 본인자필로 작성하십시오
⑪ 신원보증서 1부(첨부파일: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 필히 본인자필로 작성하십시오
⑫ 신용정보 조회서 1부
- 전국은행연합회(tel: 02-3705-5000, 웹사이트: www.credit4u.or.kr)
⑬ 재산관계증명서 원본대조필
* 재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재산세납부증명서(동사무소발급), 소득세납부증명서(세무서발급) 등
(예시)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부모의 전세계약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⑭ 한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⑮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 하이코리아인터넷 웹사이트 : www.hikorea.go.kr

추가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국제결혼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신분증 사본


지인이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1.필리핀 여성이 가출한지 3년이 되었으며,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2.필리핀 현지의 장인장모 집에는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3.필리핀 여성은 가출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은 확실하나,현재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전화를 하면 고의로 받지를 않습니다
4.필리핀 여성은 허위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단서를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이혼절차를 위해 한국법원에서만 협의 또는 재판이혼을 통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필리핀에서도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시는 국제결혼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2.필리핀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1명을 한국에서 아버지가 양육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이 양육권이 유책배우자에 따라 정해지는지, 아이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서 너무 안타까워 문의를 드리는 글이니, 지식인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두리국제결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 전해 드립니다.

1.이혼절차를 위해 한국법원에서만 협의 또는 재판이혼을 통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필리핀에서도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시는 국제결혼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필리핀 국제결혼은 재차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만 이혼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2.필리핀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1명을 한국에서 아버지가 양육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이 양육권이 유책배우자에 따라 정해지는지, 아이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으로 이혼소송시 친권 및 양육권을 명시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병행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재판에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현지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데리고 오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한국에 보내주어야 가능 한 부분 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배우자가 진단서를 발부 받아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신랑에게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재판에 승수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정상적인 체류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신부가 가진다면 한국에 정상적으로 체류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신부가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오지 않을 것 입니다.
자녀는 자국에 체류하게 두고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할 것 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는 방법은 배우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필리핀을 방문한다고 하여도 자녀를 주지 않는다면 데리고 올 방법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 드릴수 있는 부분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슬기롭게 해결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필리핀 ‘불법 국제결혼 알선’ 한국인 2명 체포

  • <앵커 멘트>

    필리핀에서 불법 국제결혼 알선을 해왔던 한국인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의 인신매매금지법에 따라 최대 2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핀 경찰당국이 불법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단속해 한국인 2명과 현지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체포된 한국인 중 1명이 퇴역군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온라인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을 소개한 뒤 요청이 들어오면 여성들을 한국으로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같은 국제결혼 알선행위는 불법입니다.

    현지 경찰은 또 이 불법 중개업체가 사용하던 마닐라 근교의 한 가옥을 기습 단속해 29명의 여성을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남성들과 맞선을 보려던 여성들로 이 중에는 16살 소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한국 남성들에게 필리핀 여성의 가족에게 줄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가로채 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알선업자들을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 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에서 풍족한 생활을 꿈꾸지만 막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농촌결혼이주여성과 친정어머니 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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