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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세월호 유병언과 유착 의혹이 있는 문죄인 후보


■■ 세월호 유병언과 유착 의혹이 있는 문죄인 후보
정석수학 (115.90.***.***)   |   2017.03.21  20:58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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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세월호 유병언은 1997년 5월 신세계종금으로 부터 대출(45억)을 받았었는데, 만기일까지  극히 일부만 상환하였고, 원금과 이자 (56억3천만원)을 떼먹고 도망갔었다. 

세월호 유병언이 대출금을 떼먹고 도망가도록 협조해 준 사람이, 그 당시 신세계종금 사장(파산 관재인)을 맡고 있던 문죄인이다.

세월호 유병언과 문죄인 사이에 무언가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발생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유병언을 구해 주었던 문죄인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종금 채권 147억원중 96%를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유회장일가는 아예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유회장도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에 재산이 없다며 채무를 탕감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IMF직후 부산지역 5개 종금사중 파산한 신세계, 고려, 항도종금등 3개중 신세계와 항도 등 2개사의 파산관재인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맡았던 것은 물론 동남은행도 문대표가 파산관재인을 맡는 등 부산지역 파산관재인을 거의 ‘도리’하다 시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표는 98년 IMF직 후 동남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을 맡으면서 이 은행의 채권회수소송 등을 전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주고 별도의 수임료까지 챙겨 일석 3조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09년 12월 유병언 채무조정 신청서를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입수 유병언의 탕감 내막과 문재인 대표의 종금사 파산관재인 관계를 집중 조명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IMF 때인 1998년은 김대중 정권 출범직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창 힘을 발휘하던 시기였고 노 전대통령 취임직전에는 문대표가 대통령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종금사 파산관재인에서 사퇴하자 모든 파산관재인을 노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변호사가 인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정하지만 노대통령이 권력을 얻자 공교롭게도(?) 파산관재인조차 대통령측근들이 이어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동남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을 맡으면서 이 은행의 채권회수소송 등을 전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주고 별도의 수임료까지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 대표는 2000년 당시 파산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됐으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유병언 45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무슨 연유인지 유병언과 세모에 채권회수 노력조차 하지 않아 유병언과 문재인 대표간의 유착관계 의혹이 뒤늦게 증폭되고 있다.

문, 승소판결 받고도 채권회수 등안시

판결문에 따르면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전회장 등 모두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으로부터 1997년 5월 29일,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년 2월 15일이 만기가 돼도 이를 갚지 않았음이 적시되어 있다.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유전회장측은 45억원을 빌린 뒤 상환만기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내지 않은 것이다. 그 뒤 외환위기여파로 신세계종금은 1998년 9월 26일부로 파산 처리됐고 2000년 7월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변호사 (새정치국민연합 대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문 대표와 예보측은 지난 2002년 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8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유병언 전회장등 피고들이 연대해서 원고인 문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부터 문대표와 예보는 유병언 등 피고들에게 판결문대로 채권을 회수했어야 마땅하지만 그 같은 일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세월호참사가 터진 뒤에야 판결 뒤 13년 만에 뒤늦게 이를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당시 파산 관재인은 무슨 이유로 유병언과 세모가 수천억에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뒤늦게 부상하면서 유병언과의 밀착관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 세월호 참사 뒤 허둥지둥 소송제기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쌍용종금 채권 및 신세계 종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아해프레스와 차남 유혁기씨 부부 등을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씨의 국적이 한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재판관할권규정에 의거, 연방법원 소송은 철회함과 동시에 지난 2월에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당초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차남측에 소송과 관련, 예보등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키고 외부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위반시 금전적 보상까지 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올인, 합의서를 간신히 받아냈으나 뉴욕연방 법원소송은 취소됐다. 당시 본보는 예보가 본안소송보다 예보의 ‘유병언 봐주기’ 행태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 돈을 받아내는 것 보다 비밀 감추기에 더 치중한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었다.

이 같은 본보 보도 때문인지 예보가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예보의 주요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왜 예보가 연방법원소송에서 본안소송에 대한 답은 한 줄도 받아 내지 못하고 비밀공개금지합의서만 받아내는데 급급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예보는 지난 7월 31일 이 소송과 관련,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의미있는 서류 한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서류의 제목은 채무승인 및 채무조정(감면)요청서 이다, 한마디로 하면 빚 탕감요청서인 셈이다. 이 서류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 2009년 12월 16일 나라신용정보에 제출한 것으로 유회장의 자필 서명 등이 담겨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주식회사 세모가 쌍용종합금융에서 빌린뒤 갚지 못한 채무잔액은 29억6천여만원, 이에 따라 받지 못한 ‘미수이자’가 117억3500여만원, 가지급금이 90만원으로 총 채무금액은 147억백여만원이다. 유병언 전 세모회장은 바로 이 주식회사 세모의 연대보증인이어서 자신에게 이 채무가 넘어오자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147억원 채무 6억5천만원에 ‘퉁’쳐

이 서류를 제출받은 나라신용정보주식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업체로서 주식회사 세모는 물론 연대보증인들, 그리고 주요주주 및 그 가족들의 재산을 조사, 이를 회수해야할 의무를 위임받은 회사인 것이다. 쌍용종금은 IMF 발발 직후인 1997년 12월 업무정지된뒤 1998년 파산된 것을 감안하면 유전회장 등은 파산 감면신청을 한 2009년 12월까지, 무려 12년 동안 단 한 푼의 채무도 상환하지 않은 것이다.

이 요청서에는 ‘본인은 귀사 위임채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세모 연대보증인으로서 2009년 12월 16일 현재 총채무금액이 147억여원을 승인하고, 채무조정(감면)신청일 현재 공부상 소유재산이 별첨과 같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상환하여할 금액 금 6억5천만원을 상환하겠사오니 잔여채무액에 대하여는 채무를 감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서 본인이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을 말한다. 즉 147억여원중 6억5천만원만 갚겠다고 한 것이다. 만약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이 돈은 5일이내에 완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류상 유병언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615-5번지로 기재돼 있다.

유회장은 소유재산이 국제영상 주식 4만6천주, 합 2억3천만원, 주식회사 ‘넓은’의 주식, 6만주 합 3억원, 주식회사 아해 주식 3천주 천5백만원 상당 등이라고 밝혔다, 액면가 5억4천5백만원상당의 주식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해는 이미 폐업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지적재산권으로 특허 1권, 실용신안 3건, 디자인 21건, 상표 12건이 있고 청해진해운으로 부터 매달 받는 봉급과 상여금은 압류됐다고 설명했다. 유회장이 이처럼 채무조정신청을 하자 예보는 다른 재산이 없다며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2010년 1월 147억원의 채무를 단돈 6억5천만원에 ‘퉁’ 쳐버렸다. 채무액의 96%를 탕감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유회장에 대한 140억원 탕감은 타당한 것인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듯 유회장 일가는 횡령액만 약 2천3백억원에 달하고,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총수 못지않은 부를 자랑했다. 그런데 불과 5년전 예보는 유회장이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며 빚을 탕감해 준 것이다.

7차례 재산조사 뒤 ‘재산 없다’ 전결처리

당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실책임자나 부실연대보증인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및 자녀는 물론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하도록 돼 있다. 예보가 이 규정을 따랐다면 빚 탕감 없이 보증 채무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예보는 유회장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유회장 재산에 대한 조사는 실시했다. 그러나 ‘완전 엉터리’ 부실조사였다. 예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결과는 ‘유병언 재산은 제로’였다. 한 두번도 아니고 7번 조사를 했는데도 유회장 재산을 단 한 푼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부실조사였다. 연대보증인 당사자인 유회장에 대한 조사도 부실투성이인데 가족들에 대한 조사까지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던 것이다. 예보의 이 같은 엉터리 일처리 때문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140억원이 날아간 것이다.

특히 2002년이후 파산재단 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채권 가운데 1백억원이상을 탕감 받은 경우는 오로지 단 한사람 유회장뿐이었다. 그러므로 예보의 부실한 일처리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모종의 대가를 받은 뒤 노골적으로 유회장을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채무조정, 즉 탕감이 예보로 부터 채권추심을 넘겨받은 나라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라신용정보는 주로 예보 이사 출신이 퇴직뒤 옮겨가는 자리이며 예보로 부터 일감의 98%를 수의계약으로 받고 있다. 당시 예보가 개인보증채무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케이스로서 나라신용정보에 넘겨준 것은 모두 7케이스, 채무는 유회장이 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11억, 17억, 22억, 17억, 61억, 25억원등이었다. 이 7건이 모두 감면됐지만 그 액수는 유회장이 압도적으로 큰 것이다. 나라신용정보는 유회장에 대한 147억원 탕감이 예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것도 나라신용정보 한 부서의 부서장이 전결로서 탕감해 줬다는 것이다.

유병언, 2007년부터 2840억 탕감 받아

나라신용정보는 채무조정액이 1백억원이 넘으면서 예보가 위임한 전결규정을 벗어날 경우에는 예보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케이스는 전결기준 내에 있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나라신용정보는 당시 유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 부터 1억3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른 채무자가 법원 판결을 받아 급여를 압류했고 그 판결액수가 10억정도 됐기 때문에 회수할 게 없어서 급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회장측은 법원에서 2천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적이 있다, 세모가 19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회생계획 절차를 변경, 2007년에 무려 2000억원상당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나라신용정보가 탕감해준 140억원은 유병언의 보증채무로서, 보증금액이 10개 금융기관에 840억원에 이르렀고, 쌍용종금의 채무 140억원을 포함해 10개 기관이 840억원의 개인채무를 대부분 탕감해 줬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유회장측은 무려 2840억원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은 셈이다.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안 망한다는 말이 유회장케이스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회장에게 파격적 탕감혜택을 준 예보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유회장 재산조사에 착수했고, 유회장이 본인 명의로도 23억여원의 급여등을 받은 것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엄청난 재산이 있음을 알아낸 뒤에야 채무조정신청서상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채무조정은 무효’라는 규정을 활용, 미국에서 유혁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탕감해주고 눈뜬 장님행세를 하다가 세월호참사가 터지자 마지못해 유회장에 대한 채권회수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탕감문서까지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유회장은 쌍용종금과 신세계 종금, 한솔종금등에 채무가 있었고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은 문재인 새정치 국민연합 대표였음은 본보가 관련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이미 밝혔었다. 그러나 이 문재인대표가 1997년 IMF이후 부산지역에서 파산한 종금사 3개중 2개의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종금사 파산관재인을 사실상 도맡아 수임했으며,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에 선임되는 등 부산지역에서 IMF 외환위기 때 가장 큰 수혜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 비서실장 전후 관련 소송 150억 수임

1998년 동남은행 퇴출 결정이 내려지면서 1998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노재근 당시 은행감독원 검사3국 수석부국장과 문재인변호사를 법원에 추천했고 같은해 10월 28일 문변호사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던 것이다. 

문대표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맡은 뒤 무려 20건의 동남은행 소송사건 중 총 13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하고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부산에 몰아줬다. 아주 교묘하게도 소송사건은 20건중 13건으로 70%에 못 미치지만 20건 소송가액 합계는 763억원인 반면 법무법인부산이 수임한 13건의 소송가액은 727억원으로, 소송가액으로 따지면 동남은행 소송의95%를 자신의 로펌에 맡긴 셈이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부산은 선임료 1억1100만원을 챙긴 것은 물론 문대표자신은 파산관재인으로 5800만원을 받았다. 이것이야 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쓸고 돈 줍는 격이다. 파산관재인으로 보수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파산법인의 소송을 자기 로펌에 맡겨서 또 한번 돈을 챙긴 것이다.

자신이 파산관재인으로 있는 회사의 소송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게 되면 행여 소송을 잘못되더라도 자신의 로펌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 아니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대표의 행위는 불공정하고 부도덕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대표가 대표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은 문대표가 청와대에 재직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2저축은행으로 부터 부실채권시효연장소송으로 59억원, 문대표가 청와대를 떠나 법무법인 부산 대표로 돌아온 2008년이후 11억원등 무려 70억원이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 부터 수임받은 사건은 신용불량자 채권소멸시효연장소송으로, 부산저축은행인 외환카드 고객과 기업은행 카드 고객 5만명의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 넘긴 것이다. 문대표는 부산저축은행으로 부터 특혜를 받아서였기 때문인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03년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감사를 받자 문대표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준 사실도 밝혀졌다. 문대표는 부인을 거듭하다 이를 시인했었다.

파산관재인 지위 남용한 부도덕한 수임행위

법무법인 부산은 또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C로부터도 채권소멸시효연장사건을 수임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7398건을 수임, 9억원을 받았으며 이는 예보가 이 같은 일을 맡긴 138개 개인변호사 및 로펌 중 10번째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문대표가 자신이 파산관재인으로 있던 동남은행에서 동남은행 소송을 자신의 로펌에 맡긴 것은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도덕한 행위 일뿐 아니라 최근 큰 문제가 됐던 과거사위 상임위원이 진상조사활동 중 알게 된 일들을 배경으로 이들 피해자로 부터 사건을 수주 받은 사건과 닮은꼴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민변소속 김준곤 변호사는 자신이 과거사위에서 조사하던 사건의 피해자들로 부터 사건을 부당 수임해 10억원의 성공보수까지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당시 김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과거사위 조사관출신 2명을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과거사위 활동 때 입수한 서류로 피해자들을 접촉, 소송을 적극적으로 끌어 댕긴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른바 납북어부간첩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측과 접촉해 소송을 부추기면서 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하면 돈을 받아 챙긴 것이다. 과거 불합리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예로운 자리를 자신의 사건수임에 이용한 파렴치한 행위다.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파산관리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관련사건을 자신의 로펌에 맡긴 행위도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면에서는 과거사위 이용 사건수임과 막상막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부도덕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기에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은 부엉이 바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마치 정의의 수호신 같은 이미지로 인식돼 온 문대표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과 유병언, 그들의 '물고 물리는 의혹'






문죄인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주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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