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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최순실 변호인, 특검에 태블릿 PC 전면 재조사 공식 요청

최순실 변호인, 특검에 태블릿 PC 전면 재조사 공식 요청
'최순실의 PC가 아니다.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는 조작의혹이 있고 검찰의 태도도 이상하다. 김한수의 것으로 봐야 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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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변침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 보고서 名言 속 名言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은 최근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라고 보도한 것은 조작의 의혹이 많으므로 JTBC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법무법인 지원의 담당변호사(최광휴)가 작성한 의견서는 <위 태블릿 PC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시작되었고, 피조사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이하 최서원이라 합니다)이 대통령 등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것이기에 만일 누군가에 의해 조작이 되었다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의견서는 이 테블릿PC는 최순실 것이 될 수 없다면서 입수 및 보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여덟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1. 최순실은 왕컴맹
<첫째,  JTBC는 2016.10.24 입수 경위를 밝힌 최초 보도에서 “우선 PC가 있었던 곳이 최서원 씨 사무실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씨가 이 PC를 자주 사용한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라고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첫 보도 당시는 JTBC는 태블릿 PC가 아닌 마치 사무실용 데스크탑 PC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왜 태블릿 PC라는 점을 숨겼는지도 밝히고, 이 PC가 있었던 사무실 주소와 최서원이 자주 사용한다고 증언한 인물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 장시호, 차은택은 물론 최서원과 10년 지기라는 독일 거주 유석준씨는 이미 한달 전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서원)원장님은 휴대폰 로밍 설정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옆에 같이 다니는 비서에게 부탁하고 방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도 못해서 내가 세팅해주러 간다”며 “한마디로 ‘왕컴맹’”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실명이 공개된 모든 최서원의 지인들은 그가 태블릿 PC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2. 최순실 변호인은 JTBC의 입수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같은 보도에서 JTBC 서복현 기자는 “최씨는 곳곳에 사무공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최씨와 최씨 측이 황급히 이사를 가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한 곳에서 최씨 측이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 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PC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입수경위를 설명했습니다. JTBC의 2016.12.8 해명 방송에서 가장 의아한 점은,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뉴스1, 포커스 뉴스 등 다양한 매체 기자들이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모두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어, 사무실 밖에서 사진을 찍는 데 그쳤던 반면, 유독 JTBC의 심수미 기자만 문이 열려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JTBC에서 협조를 받았다는 빌딩 관리인은 다른 기자들도 만났던 것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문의 잠금 여부는 둘째치고, 모든 기자들이 빌딩 관리인의 협조를 구하고자 했는데, 이 빌딩 관리인은 어째서 다른 기자들이 아닌 JTBC 기자에만 협조를 해주었을까요. 한겨레신문의 김의겸 기자가 “분명한 건 JTBC에서 주운게 아니라 받은 거다”라고 주장한 것은,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찾아간 다른 기자들의 시선을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주워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3. 변호인은 검찰과 JTBC 사이의 협력 관계를 의심한다.

<셋째, 같은 보도에서 서복현 기자는 이메일 등 조사관련 “저희가 더 알아보는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기관의 요청이 먼저 왔고 이후 협의를 거친 만큼 일단 어떻게 했는지 그 처분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JTBC는 보도가 나간 날 밤에 바로 검찰에 태블릿 PC(데스크톱이 아닌 태블릿 PC라 밝힌 쪽은 검찰)을 넘겨주었고, 다음날 검찰은 이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JTBC측이 보도를 하기 전에 미리 이를 파악하고 무언가 협조 요청이 왔고, JTBC는 이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언제 어떤 방식을 통해 JTBC측이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양자간에는 대체 무엇을 협의했는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4. 변호인은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라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JTBC가 최서원의 것이라 증거로 내놓은 사진은 2012.6.25 최서원과 그의 외조카 장모씨, 이모씨 사진이 전부입니다. 특히 고영태의 폭로가 나오자 JTBC는 “상주국제승마장과 과천승마장에서 태블릿PC로 사진을 자주 찍었다”는 익명의 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승마장에서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JTBC는 승마장 사진은 물론 정유라의 사진조차 공개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6월25일 이외의 다양한 최서원 관련 사진들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6월 25일의 사진은 태블릿 PC의 개통자이자, 최서원 외조카 이병헌의 친구였던 청와대 김한수 전 행정관이 찍어준 것이라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태블릿 PC의 주인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전 행정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서원이 승마장에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지인도 조사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특검은 최서원 태블릿 PC라며, 승마장과 정유라 사진 조차 없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변호인은 JTBC의 김한수 관련 보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섯째, JTBC는 2016.10.26 보도에서 김한수 전 행정관이 태블릿 PC의 개통자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뒤 29일 JTBC 서복현 기자는 “또 하나의 핵심 인물입니다. 연설문 유출이나 기밀 사항 유출을 비롯해 최서원씨 국정 농단의 실체 전모를 알고 있을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라며 의혹의 주요 인물이라 강조했습니다.
 김한수 행정관이 2016.10.29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김한수 행정관이 이춘상 보좌관에 태블릿 PC를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뉴스가 전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11월 8일 JTBC 박병현 기자는 “선대위에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막강 비선 조직의 핵심 인물은 故이춘상 보좌관과 김한수 행정관이었는데 김 행정관은 대선 6개월 전 최서원씨의 태블릿 PC를 개통해준 인물이고 이를 최씨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이 이 보좌관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다 11월 10일 SBS에서 검찰을 인용, “태블릿 PC 개통일이 6.22이고, 최서원 생일이 23일이라 김한수 행정관이 이를 생일선물로 주었다”, “이춘상 보좌관이 태블릿 PC를 이용한 흔적이 없어, 김한수 행정관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단독보도를 하고, 전체 언론이 이를 인용보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실로 굳혀졌습니다. 남의 생일 전날에 구입했으니, 무조건 생일선물이라 규정한 판단이 상식적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격적인 김한수의 최서원 생일선물 관련 보도를 유독 JTBC에서만 찾을 수 없습니다.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개통했다는 특종을 터뜨리고, 이미 검찰과 협조해왔으면서, JTBC는 유독 김한수 행정관  관련 검찰발 보도만 반복적으로 낙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언론이 보도한, 김한수가 최서원에게 태블릿 PC를 선물로 주었다는 검찰발 보도, 유독 JTBC에서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수 행정관은 태블릿 PC를 이춘상이든 최서원이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본인이 개통하여 본인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 변호인은 태블릿 PC는 김한수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섯째, 김한수 행정관의 검찰발 보도는 무조건 낙종하던  JTBC가 11월 8일에는 김한수가 주도한 청와대 뉴미디어실 인터넷모니터링팀 단체 카톡방을 단독 보도합니다. 이 카톡방 회의 기록은 분명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었을 것인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카톡방에 최서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후에 김한수가 최서원에 보고했을 거란 추측만 했습니다. 최서원이 참여하지 않은 카톡방 기록이 어떻게 최서원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나. 이것이야말로 태블릿 PC가 최서원 것이 아닌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검찰은 카톡의 대화 메시지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는 최서원과 김한수 전 행정관 사이의 카톡 대화록을 그래픽으로 보여준 뒤, 이게 최서원의 테블릿PC 라는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픽으로 보여진 김한수와의 위치가 카톡에서 ‘나’의 위치이고 최서원의 위치가 ‘손님’이어서 그 자체로 의혹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 대화방만 조사해 보면 그 사용자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특검은 김한수의 청와대 뉴미디어실 카톡모임이 어떻게 최서원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나를 조사해야 합니다.>
7. 변호인은 'JTBC과 검찰은 왜 김한수를 비호하나?'라는 요지의 문제 제기를 한다. 
일곱째, 11월 8일 김한수 행정관의 청와대 뉴미디어실 인터넷모니터링 카톡방 단독 보도 이후 JTBC는 무려 한달 간 김한수 행정관에 대한 보도를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11월 22일 조선일보가 김한수 행정관의 비위 사실을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이 인용보도 합니다. 조선일보는 11월 22일 김한수 행정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차은택 씨 회사인 모스코스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뉴미디어 담당 행정관이 온라인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모스코스와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의 홈페이지 개설 계약 시점에 나타나 다른 전문가들이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제보자를 통해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은 17개 센터 홈페이지 하나당 약 2,000만원, 총 사업비는 약 3억 4000만원을 책정했다”며 “17개 홈페이지가 거의 똑같은데 3억 400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다른 행정관이 모스코스가 제안한 홈페이지의 질이 떨어진다며 다른 곳에 조언을 요청했지만, 김한수 행정관은 전문가들이 홈페이지 작업에 자문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서원 게이트 관련 지인들을 무차별 폭로하던 JTBC가 유독 김한수 행정관의 비위 의혹은 침묵한 것입니다. 검찰 역시 김한수 행정관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김한수 행정관이 태블릿 PC를 이춘상에게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규정한 검찰이, 그 사안은 물론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폭로되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한수 행정관의 거짓말과 비위의혹을 특검에 조사해야 합니다.
 8. 변호인은 특검이 'JTBC의 태블릿 PC 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여덟 째,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JTBC가 확보한 태블릿 PC 이외에도 다른 ‘내용물이 비어 있는 태블릿 PC 1대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이 해당 태블릿 PC를 압수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12월 8일 연합뉴스의 ‘<단독> 태블릿 PC, 최서원을 따라 다녔다…獨, 제주 위치정보 일치(종합)’ 제하 기사에서 검찰은 “고씨 스스로 밝혔듯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증거 가치가 없는 기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일단 고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한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즉, 최서원은 처음부터 완강하게 JTBC에서 제출한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최 씨의 측근 고영태가 “이게 진짜 최서원의 태블릿 PC이다”라고 제출했다면, 즉각 이를 발표하고 JTBC의 태블릿 PC 를 전면 재조사하는 게 순리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이용요금을 명의자가 내는 것과 똑같이 태블릿 PC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니, 최소한 이용을 중단했다는 2014년 3월까지, 김한수 행정관이 요금을 지불해왔던 것입니다. 특검은 김한수 행정관에게 왜 최서원의 PC라면서 본인이 계속 요금을 내왔는지, 전화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실제 어떤 태블릿 PC를 사용해왔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9. 왜 검찰은 최순실에게 태블릿 PC를 보여주지 않나?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2월27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문제의 태블릿 PC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주거나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귀 재판부가 검찰에 대하여 현재 보관중인 위 태블릿 PC 실물을 제출토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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