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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31일 토요일

권은희,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받을 것

권은희,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받을 것
권은희 "검찰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계기"
조영환 편집인


불법대선 고발 영웅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거짓말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먼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동아닷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27일 비공개 소환했다”며, 권 의원이 “일부 각주를 달지 않은 실수가 있었지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수사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이라 표절이 될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거짓말로 수사받을 처지에 직면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청장은 2년 1개월 만에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벗었다”며 “김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모해위증(謀害僞證)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증언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고발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최종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연합뉴스는 권은희 의원의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법정 진술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허위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1·2심 판결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며 연합뉴스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로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같이 일한 경찰들이 재판에서 권 의원과 어긋난 진술을 했고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낸 상황에서 권은희 의원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연합뉴스는 전했다.

“'무죄 확정' 김용판, '의혹 폭로' 권은희…그 악연의 끝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ny****)은 “이제 광주의 딸 권은희를 무고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짭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oh****)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녀들을 철저하게 국민들 앞에서 처단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nderwood****)은 “야당이 둔 악수 중의 모범을 보였던 일이다. 광주의 딸을 모시고 선거를 치르고 광주의 딸은 당선됐지만 그 분을 공천한 두 분은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다”라며 “이 일을 계기로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證人 조갑제닷컴 회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 사건은 김 前 청장이 2012년 말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비방ㆍ지지 게시글을 달았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증거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객관적 사실과 맞고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믿지 않으면서 권 전 과장만 진실을 말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내부폭로 형태로 사건화 한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같은 해 6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원심을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다. 김 前 청장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도 물러나게 되었고 애초에 없던 죄를 없다고 확인 받기 위해 무려 3년동안이나 채동욱 검찰의 수상한 검사들을 상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여왔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았을 것이다. 우선 김 前 청장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 사건은 김 前 청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기(國紀)에 관련 있는 사건이다. 김 前 청장을 무고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무고의 중심에 섰던 권은희는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권은희를 두둔하며 사건을 키워 온 새민련은 끝내 그를 후원하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합세하여 당시 현직 서울경찰청장을 무고하여 경찰에서 쫓아내고 공권력을 뒤흔들어 국기를 어지럽힌 것이다.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그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검찰과 경찰, 새누리당 등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에서 방법을 찾아내어 반드시 응징하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국회 청문회와 법원 재판정에서 위증을 하여 국가적 혼란과 공권력 낭비를 야기한 권은희부터 국회에서 쫓아내고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유병언법'을 만들었듯이 이처럼 國紀를 뒤흔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권은희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기사입력: 2015/01/29 [22:5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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