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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30일 토요일

*김대중 노무현 추종 판검사 무서워서 글도 못쓰겠음*

작성자 : 김성 작성일 : 10-01-26 조회수 : 387 추천수 : 12 번호 :291,830




부추연 *김대중 노무현 추종 판검사 무서워서 글도 못쓰겠음* 여론 1번지

선거일이 4개월 이상 남았지만 무서워서 글도 못쓰겠습니다.



박근혜 이름 거론조차도 무섭습니다. 이름과 당만 거론해도 ㅇㅇ지지,ㅇㅇ 반대

또는 XX당 지지,XX당 반대로 조서 작성합니다



게시판에 세종시 관련해서 박근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

김대중 노무현 추종 판검사 경찰 있는한 선거때마다 이런 공포속에 살아야 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일 2개월 남겨놓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신문사 홈피 기사댓글을 트집잡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남대문 경찰서가 구속하여 보니까 담당 경찰(경사)책상위의 선거사무

일정표에 '선거시설물 등 설치금지" 읽고 신문기사 댓글이 왜 선거법 위반이냐고 물으니까

신문 기사댓글이 "등"에 해당된다고 하길래 선거시설물은 현수막 플래카드 포스터가

해당되지 왜 기사댓글이 선거법 위반이냐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A4용지 프린터물을 1m 높이로 만들어서 만들어 구속.

경찰서에서 조회수를 만들었는데 제 입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검사가 달랑 공소장 몇장 만들어 변호사한테 주면 재판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재판 이런 식입니다.



변호사는 공소장만 읽어보고 구치소에서 5분 정도 면담하고 재판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선처하여 바랍니다 하면 끝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딱 1번 구치소에 옵니다.

사선 변호사는 구치소에 2번 옵니다



선거 하나마나여서 지난 2008년에는 처음으로 1심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검사가 실형 6개월(교도관이 만기 6개월 석방절차를 안안려줘어 15일 더 감방생활)

형량이 적다고 고법에 항소해서 할수 없이 사선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부(지금은 밀양지청장 이종철)검사한테 기사댓글이 왜 선거법에 저촉되냐고

물으니까 반성할 줄 모른다고 대통령명예훼손죄 실형 4개월 추가한 후 공판검사가 있음에도

수사검사가 재판정에 나와서(이런 경우 거의 없음) 반드시 실형 살려야 한다고 실형

10개월 선고해서 만기출소



지난 대선에 정동영과 열우당 일당들 기사댓글로 비판했다고 2008년 차 2대와

경찰 8명이 동원해서 집에 와서 구속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8일 정도 있다가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구치소 들어가는 날

검사한테 지난 번 구치소에서 죽을뻔 했다면서 하루 30분 운동 시간에도 운동장에서조차

다른 감방에 있는 조폭한테 죽을뻔 해서 운동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감방에 들어가니까 조폭 살인자가 벌써 오래 전에 들어 와 있었습니다

구치소 감방 옮길 때마다 며칠 있으면 살인자가 들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추종 교도관이 총동원 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하루 30분 운동 시간에 다른 감방에 있는 조폭 살인자가 조그만

운동장에서 살해 노려 또 운동도 못했습니다



교도관 조폭 경찰이 망라된 이런 거대한 살인조직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낮에도 밖에 안나갑니다. 집안이라고 절대 안전 안합니다



집주위 바로 옆에서 24시간 감시와 살해 노립니다

집주위 가게조차 함부러 못갑니다. 너무 무서운나라입니다



거대한 살인조직이 활개치는 한국같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김 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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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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